[노동위][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2022-10-19 66

 

[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 10. 15. 06:20 경기도 평택시 SPC 그룹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한 노동환경은 사고방지에 매우 취약하였다. 당시 소스 배합기에는 자동방어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동일 사업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으나 당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방어장치는 당시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고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했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만을 중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법률이 명시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다 하였는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SPC그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별개로 자동방어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최고책임자인 사주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이번 SPC 그룹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

 

2022. 10. 19.(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첨부파일

20221019_민변노동위_성명_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pdf

20221019_노동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