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2-08-12 65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8/17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날    짜 2022. 8. 12.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검찰개혁 역행 · 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2. 8. 17. (수)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1. 취지와 목적
  • 법무부가 8월 12일(금),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시행령안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 ·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경찰과 검찰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고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합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되어 공포된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한 데 이어 최근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동수사단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우회하여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 및 협력받는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부기관의 조사기능까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검찰권력 확대 및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확장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전방위적 검찰권 확대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개요
  • 제목 :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 08. 17.(화) 오전 11:00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주요 참석 예정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여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담당 김태일 팀장 02-723-0666)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PW20220812_보도협조_검찰개혁역행규탄참여연대민변공동기자회견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