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10-28 57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년 9월 30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63명의 창립회원과 함께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25명의 회원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작년 2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을 살펴보는 민생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독일 세입자협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입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나아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세입자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세입자들의 주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신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갱신 여부가 불안해 5% 넘는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세입자들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한편으로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 여부에 대한 마찰도 늘어나고 있으며, 합의나 원만한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서서 도움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주택 세입자 편에 서서 법률지원을 하고,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할 단체가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전세계적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의 금융 환경으로 인해 지구촌 각국의 부동산 자산 거품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저금리로 인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폭등은 주택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로 하여금 평생 주택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114’는 주택세입자가 부담가능하고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주택세입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세입자 114’는 일회적 상담과 주택세입자가 겪는 분쟁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의 지원을 넘어 주택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입법 추진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생위 변호사님들이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중이며, 10월 중에 비영리단체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법률상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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