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021-08-09 59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6일 경찰은 7.3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노동자대회 이후 유례없는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해 각종 소환조사까지 벌이고 있다우리 위원회는 경찰의 이번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장소·시간의 제한 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라고 판단해 왔다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방역이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가로막혀있다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마찬가지다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이다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더불어 당면해있는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경찰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 8.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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