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1-07-16 69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3개월 넘게 이동환 목사의 상소 재판을 지연하다가 뜬금없이 이동환 목사가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종결시켰다. 우리 모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위 판결과 그로 확정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내부 규제이자 차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 먼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경기연회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동환 목사가 상소장을 접수하자, 1심 재판의 비용까지도 납부해야한다며 1,4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경기연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는 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즉시 1,400만원의 재판비용을 납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위와 같은 이의 제기 과정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14일 이내에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한 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에 현저히 어긋나는 부당한 판단이다. 더군다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재판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 제7편 일반재판법에서 재판비용 납부기간을 도과를 상소장 또는 상소를 각하하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스스로 정한 내부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한 것이다.

 

3.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을 수 차례 진행하고 지연하면서 단 한 번도 재판비용 납부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 스스로도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치유되었다고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갑작스레 재판비용을 문제 삼아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다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4.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상의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스스로 보장하기로 정한 이동환 목사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기피 신청권의 행사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동환 목사의 위 권리 행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심지어 이동환 목사의 기소에 관여한 사람이기에 ‘교리와 장정에’에 따라 제척대상인 사람이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위원장으로 재판에 들어와 피고인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정작 스스로 ‘교리와 장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며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회가 아닌 내부절차를 통해 징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이동한 목사를 모욕한 것이기도 하다.

 

5. 이상과 같이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과 이를 통해 확정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2년의 정직 징계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절차 및 결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동환 목사에게 선고한 재판 및 2년의 정직 징계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공정함을 신뢰한 이동환 목사로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동환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과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우리 모임은 부당한 재판을 통해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함으로써 이동환 목사에 대한 2년의 정직 징계를 확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을 통해 수립하고자 했던 공정한 절차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묻기를 바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동환 목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다.

 

20217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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