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진정. 필리핀 연대활동

2020-09-29 66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국제연대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주요한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 진정

– 작성: 송진성 부위원장

지난 4. 21. 「민변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베트남전쟁TF’)」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를 대리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실린 응우옌티탄의 피해를 입은 모습과 인터뷰 내용. 2016. 10. 7.자 한겨레 인터넷 신문 카드뉴스》

 

국제연대위원회는 위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발맞춰 베트남전쟁TF와 공동으로 유엔 진정을 준비해왔고, 현재 진정서 작성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10월 초에 유엔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상 진정절차는 크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와 조약상 절차로 나뉘는데, 이번에 제기하는 진정은 유엔특별절차를 활용하여 진실·정의·회복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과거사특보’)과 고문특별보고관(이하 ‘고문특보’)에게 제기하는 진정입니다.

본 진정의 진정인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원고이자 퐁니·퐁넛 마을 학살 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A씨와 하미마을 피해자인 응우예티탄B씨 두 명으로, 진정서에서는 이들이 입은 구체적 피해 사실과 더불어 1968년 꽝남성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 한국군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국제인도법 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옴으로써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아울러 진정서에서는 과거사특보와 고문특보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진상조사를 할 것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할 것, 피해자들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및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진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며, 또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학살 피해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진정을 시작으로, 만약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끝내 구제받지 못한다면 조약상 개인진정의 제기 역시 고려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연대활동

-작성: 류다솔 간사

국제연대위원회는 필리핀의 인권상황, 특히 최근 필리핀 내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사법적 살해와 관련한 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1~17세 아동 122명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9년 7월 11일 필리핀 인권실태에 관한 결의안 41/2호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필리핀 인권 실태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3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07년 보안법(Human Security Act of 2007)을 개정한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of 2020)에 서명하였습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는 위 반테러법이 ‘테러’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인권활동가 조리 포르키아(Jory Porquia), 노라 아피크(Nora Apique), 칼리토 바디온(Carlito Badion), 랜달 에차니스(Randall Echanis), 자라 알바레즈(Zara Alvarez) 등이 살해되었습니다. 에차니스의 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사 등은 현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고발당했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살해 협박 등 폭력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 9. 14. 필리핀 살해 중단 촉구 글로벌 행동의 날 포스터》

이러한 상황에서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던 지난 9월 14일 필리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행동의 날에는 더 이상의 살인을 중단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여 국제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서 발표, 페이스북과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연대 프로그램 진행, SNS 게시물 작성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변 역시 위 공동성명서에 연명하고 온라인 연대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필리핀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에 함께 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포르키아의 아들은 “아버지는 단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어 했을 뿐”이라며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필리핀 내 초법적 살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호, 특히 인권활동가들의 안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 단체들과 계속하여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위 두 사건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 특히 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과 인권 증진을 위해 국내법과 국제인권법, 사법의 틀 안팎을 넘나들며 우직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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