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2020-08-31 181

민변의 활기찬 조직가, 김가희 변호사를 만나다

 

 

최근 행정법 교과서를 새로 쓸, 대단한 주민소송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는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결합한 사내변호사 몇 분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함께 있었고요. 혹시나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 억울하지는 않았을지, 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내변’의 민변 회원으로서의 삶은 어떨지 김가희 변호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허자인 변호사(이하 허): 민변에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김가희 변호사(이하 김): 제가 변호사시험 4회인데, 바로 가입은 못 했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4년 좀 넘게 일하고 올해 강남구청으로 이직했어요. 첫 직장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외부활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진작 가입해야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가입했어요.

대학교 때도 운동권 선배들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충분히 물들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신념이나 철학이 확고하지 않았었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로스쿨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인권법학회 같은 걸 했던 친구들은 이미 민변 같은 곳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때 노동법학회장이었는데, 인권법학회와 함께 ‘빵과 장미’라는 영화전을 기획하고, 고등학생들 상대로 근로기준법 강의할 때 보조교사로 초콜릿 나눠주는 정도의 간접적인 활동만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고 송무에 대한 욕심도 생겼어요. 민변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이나 공익소송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허: 민변에서 주민소송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김: 거의 없어요. 기회가 없었고(웃음). 현재는 민생위 조세재정팀 간사로 활동 중인데, 조수진 팀장님 체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실적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좋은 팀이라 편하게 활동하기도 했고요.

 

밥값이 중요한 민생위 조세재정팀의 회식

허: 밥값 용역을 따서 즐겁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김: 한 번인가 했어요. 밥값을 중요시하는 조세재정팀입니다(웃음).

 

민변 민생위 조세재정팀 회원들과 함께한 루프탑 파티

 

허: 이번 주민소송 파기환송 관련해서, 내년 행정법 교과서에 실릴만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시던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처음으로 민변 활동에 참여해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요.

김: 어안이 벙벙하고요(웃음), 운이 좋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었고, 저는 2018년 4월 즈음 2심의 항소이유서 격의 준비서면 쓰는 것부터 도왔어요. 1심은 16년 9월부터 시작했고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허: 외국판례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김: 운이 좋았어요. 어려운 소송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안판단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짜 승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맡겠다고 손을 들었던 부분은 소송요건 파트예요. 공무원들과 일 해왔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리서치나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이번 소송 관련 자료부터 자신이 했던 활동까지 자료를 준비해 온 김가희 변호사님. 매끄럽고 상세한 인터뷰 최고였어요.

왼쪽 위에는 팔을 뻗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해주는 김가희 변호사, 오른쪽 아래에는 김가희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들고 이야기를 듣는 허자인 변호사

 

허: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셨나요?

김: 왜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는지에 대해 사실 파악이 먼저였어요. 상대방 측인 인천광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왕산마리나 인천주민소송 TF 첫 모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혼재되어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류를 냈을 때 ‘수리’와 ‘접수’의 차이나 처리기한 같은 거요. 의결과 결정 중에서 ‘처분’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했고요.

감사청구 결과를 처분주체별로 각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처리기한이나 관행, 실무진은 누구인지 등을 비교해서 파악했어요. 우리 사건은 특히 감사청구 접수 이후 각하 결정까지 지나치게 지연되어 위법한 부분도 있었어요. 상대방 보조참가인 쪽에서 낸 논문도 핵심적이었어요. 증거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한테 유리해서 역으로 여러 번 인용했고요(웃음). 파*고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TF 차원에서 아는 분께 번역 의뢰를 하기도 했고요. 비교해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엔 처리기한 규정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허: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 같은 걸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김: 이번 대법원 판례가 정말 의미가 있고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문에만 매몰되어 엄격하게 해석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가희 변호사님이 직접 보여주신 자료. ‘수리’의 개념과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인쇄본. 제3항에 밑줄을 긋고 ‘수리’에 동그라미를 쳐서 필기해두었다. 지방자치법 인쇄본 아래에는 제1심 판결문과 그 판결에 필기한 것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청이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지 않았거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의 업무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수리나 각하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문은 없어요.

이 사건의 경우 접수하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3개월 방치하다가 ‘각하 결정’을 했거든요? 수리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적법 요건만 검토해서 수리 또는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본안 판단까지 한 것처럼 되어서 여러모로 위법했어요.

주민소송은 현재의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전의 시장이 위법하게 지출한 돈을 손해배상을 통해 환수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감사청구에서도 지출 행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다뤄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감사청구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전 시장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본안 판단까지 한 뒤에 그걸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상 감사결과를 통보한 거죠. 제대로 했다면 감사청구는 수리하고 기각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을 텐데. 각하결정에 대해서 소제기 할 수 있다는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잘못된 각하결정을 사실상의 감사결과로 보거나 위법한 각하결정은 감사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어요.

법문만 해석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1, 2심 법원 판결의 요지는 위법한 각하 결정도 처분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이기고, 다시 주민감사결과 받은 뒤 법문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주민소송 제기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잖아요.

안 그래도 주민소송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2005년 주민소송이 입법된 이후로 15년 동안 100건도 안돼요. (행정안전부가 2020.1.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소송은 43건밖에 제기되지 않았다.) 주민소송이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단계를 이중 삼중으로 밟아야 하고, 주민소송의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워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아 패배감에 젖어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송 전문가의 느낌

 

허: 주민소송 요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조세재정팀에서 주민소송 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정입법운동 관련해서는 ‘국민소송’의 도입도 고민하고 있고요.

주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보니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요. 인천주민소송도 ‘위법하게 지출된 시 재정을 환수하라’는 소송이거든요. 승소해도 원고들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편 상대방 측 보조참가인은 건설사인 경우가 많은데 주로 대형로펌을 선임하거든요. 패소하면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주민소송뿐만 아니라 국민소송의 경우에도 원고의 소제기 부담을 줄여주는 것,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요.

 

허: 정의감에만 기대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네요.

김: 미국의 사례를 보면 환수된 금액의 몇 퍼센트는 원고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요. 이승진 변호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웃음).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명 모으는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허: 다른 TF 구성원 분들께서 좋아하셨겠어요, 이런 걸 잘 아는 분이 손 먼저 들어주셔서요. 내년 행정법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판례라고 다들 이야기하시고, 학생들도 이걸 열심히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런 기념비적인 판례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했어요.

김: 사실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어요(웃음). 선고 직전까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논평을 준비했는데 미리 작성해둔 논평의 마무리가 패소 버전이라 매우 미흡했었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근로자 또는 사내변호사 신분으로 민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우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집회 같은 현장에는 잘 못나가는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요. 또 저는 변호사시험 합격한 후 개업을 해본 적이 없는 ‘미개업’ 상태예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코칭해주고, 잘하면 잘했다 해주시니 그걸로도 칭찬을 먹고 자라는 느낌이 충분히 있어요.

활짝 웃고 있는 김가희 변호사

 

허: 가장 궁금하고 고민되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시다보니, 인터뷰가 나가도 될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김: 돌이켜보면 변호사 초반에 안 해도 될 걱정을 했던 시간이 길었어요. 조직생활 6년차가 되니 이것까지 안 된다고는 안 하실 것 같았고. 지원할 때에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민변 활동 한다고 당당히 적었거든요.

허: ‘사내변’으로서 민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펌에서는 흔히 말하는 ‘9 to 6’을 지키는 것보다는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편하게 민변 활동 하고 와서 일하면 된다고 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일명 ‘민변계 펌’에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들 하고 계실까 싶어서요.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민변 ‘특별회원’으로 계시는 건가요?

김: 네, 처음에는 정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임기제공무원이 되어서 특별회원으로 있어요. 제 시간, 저녁시간을 확보하는 건 법무법인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워라밸 파이팅!(웃음)

허: 민변 활동을 하면서 법인에 계신 분들에 비해 힘드신 점이 있으신가요?

김: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웃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내변이 저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일 몇 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쪽은 조직문화상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위의 수요일 점심회의는 몇 번 참여했는데 거리상 시간상 계속 가기가 힘들었어요. 사내변으로서 민변 활동을 하는데 좋은 점은 “워라밸 만세” 이 한마디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허: 하긴 서초동에 있어도 점심시간에 바쁘거나 하면 어려울 테니까요.

허: 그러고보니 최근 회칙 개정으로 민변 러너스클럽 회장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오용택 변호사님은 러너스클럽 생긴 이래로 지금도 부회장직에 계세요. 진정한 실세시죠.

 

이것이 바로 처분적 법률?

러너스클럽 회칙은 현재 ‘회장은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 전에는 ‘회장은 안지희로 한다. 부회장은 3명으로 하고, 오용택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개정 전 부분에 동그라미 쳐 있다. 그만큼 강력하고 멋진 카리스마로 러너스클럽의 한 시대를 이끌어온 안지희 전 회장님. 한편 회칙에는 개정 전이나 후에 ‘회원이 정기모임에 연속하여 4회 불출석하는 경우, 텔레그램 방에 5회 이상 발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럽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 있다.

 

김: 함께하시는 분들 기록도 정말 좋아졌어요. 러너스클럽에서 10km 최고 기록을 다시 단축한 사람한테 커피를 쏘기로 했는데 다들 성공하셨어요. 작년 말 조수진 변호사님이 1시간 12분 54초에서 1시간 12분 51초로 단축하셨고, 신예지 변호사님은 56분 20초에서 55분 47초로, 노푸른 변호사님은 56분 41초에서 55분 00초로 줄이셨고요. 저는 44분 32초가 가장 빠른 기록인데 (지금은) 그걸 깰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기록 편차가 있다 보니, 함께 훈련할 때 출발은 같이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 따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분명 합동 훈련인데…(웃음) 앞으로는 속도를 맞춰 함께 달리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2017년 아디다스 마이런 대회 당시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등에 ‘DAD SAID THAAD BAD’ 메시지를 붙이고 있는 김가희 변호사님(왼쪽)과 당시 러너스클럽 회장이었던 안지희 변호사님(오른쪽). 러너스클럽 회칙에는 러닝대회에서 메시지를 붙이고 달리는 등, 민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부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허: 러너스클럽 회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권고하세요, 가입하라고.

김: 이름만 올리고 시간될 때만 나오셔도 돼요! 저희는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이나 풋살도 하고 다양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회칙과 달리 회장이 권고해서 탈회하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텔레그램 방에 37명 정도 계세요.

 

허: 함께 과학 공부를 하는 ‘별먼지’에서도 총무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김: 별먼지는 회기가 정해져 있고, 유료회원의 회비로 돌아가는 과학공부 모임이예요. 회장은 정연순 변호사님이시고, 실무 담당 준비위원으로 변호사님 4명 정도 계시고요. 저는 거기서도 여전히 도시락을 준비하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첫 회기가 늦게 마무리됐고, 오는 9월부터 다시 유료회원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만 하면 참여율이 떨어질까봐 온-오프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허: 지금까지 별먼지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올해 초 진행한 별먼지 모임 웹자보

김: 일단 기억나는 건 미세먼지요. 민변 회원월례회에서 미세먼지 강좌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웃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을 모셔서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정신감정을 주제로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이 오셨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첫 커리큘럼도 좋았는데, 넷플릭스에 ‘블랙 미러’라는 SF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그 중 로봇에게도 감정이 있을지 논쟁적인 드라마를 봤던 게 기억에 남아요.

별먼지는 전문가가 과학이론을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오픈강좌를 열기도 하고, 회원들끼리 소규모로 활발한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요. 강사 초빙뿐만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쪽도 지향하고 있어요.

 

 

‘소모임을 통해서 민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김가희 변호사.

 

김: 러너스클럽은 개인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애착이 많이 가요. 이걸 확대해서 민변 분들, 게스트 분들과 엮어 나가는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나중에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변호사나 사막마라톤에 제일 처음 나간 여성 법조인 같은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즐거운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한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소송의 역사를 새로 쓸 대법원 판례를 만든 분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락드렸을 뿐인데, 민변에서 여러분들을 엮어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 가시는 대단한 조직가를 만났다는 감동과 함께 끝맺음할 수 있었고요.

특히 ‘나도 함께해도 될까?’ 하고 가입을 주저하고 계신 사내변호사님들, 부담 없이 특별회원으로 달려오세요. 김가희 변호사님이 당장 반겨주실 테니까요!

– 작성자: 허자인 (편집: 허자인, 허진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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