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020-02-07 70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2015년 1월 19일 비공개 회동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매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수사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반드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모두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과 유기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모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컸다.

 

우리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었다.

 

결국,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수없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는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이 혐의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민변과 함께 이미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을 조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되었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곧 범인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027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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