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06-20 42

[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의 과로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고작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또다시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가 6. 19. 오전 사망하였고, 사인은 과로로 추정된다. 2019년에 집배노동자는 과로나 안전사고로 이미 8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5월 사망한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는 보통 집배원의 배달물량보다 30% 가량 많은, 하루 1천 200개의 편지와 소포를 이동 거리가 긴 농촌지역으로 배달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두세 시간씩 추가 노동을 했으며, 휴무일에도 근무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6. 19. 사망한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도 하루 12시간 안팎의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함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 22일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집배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연 2,745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평균(2016년 기준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 더 길고,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집배노동자가 각각 87일, 123일 더 일한다고 한다. 또, 당시 조사에 따르면, 10년 동안(2008∼2017년) 사망한 집배노동자는 총 166명이었고, 집배노동자들의 적정 물량은 지금의 80%이고, ‘현재 업무량을 하루 8시간 내 처리 불가하다’는 응답도 72%나 됐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2018년 과로로 의심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집배노동자는 25명으로 2010년 이후 최다 인원이었다고 하며, 이는 집배노동자가 지난 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65일 24시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였던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없이 노동시간만 줄여 무료노동만 확대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만 2018년 10월 기준으로 3년 8개월 동안 12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한 후, 집배노동자들의 업무부하요소 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은 지난 해 10월 22일 ‘적정노동시간을 위한 단계적 2천명 인력 증원, 토요택배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현재의 비인간적 1인당 적정 배달물량 시스템인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우편공공성 유지와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 7가지 정책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눈물과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집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눈 앞의 비용 때문에 언제까지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려고 하는가.

우리 노동위원회는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9. 6.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첨부파일

20190620_민변노동위_논평_더_이상_집배_노동자의_과로사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