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2019-06-03 46

[논 평]

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5월 말로 종료되었다.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지난 2017년 12월 첫 걸음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이다. 그 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사건(총17건)을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하였고,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선정된 조사대상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에 대해서 재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스스로 과오를 평가한 적 없는 검찰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우리 모임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 활동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위원들과 조사단원의 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구성과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역시 적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철저한 검찰의 과거사 정리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우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 및 촉구사항 중 검찰이 수용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오히려 조사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단에 외압을 가하거나 위원과 조사단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조사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활동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면 이는 검찰이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말 뿐인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시간적 제약과 권한의 한계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한 충분한 진상조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직구성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대상 사건기록을 실제 검토하고 조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검찰 내부의 감찰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그에 부응하는 적극적 의지와 뒷받침은 부족하였다.

 

대검찰청에 소속된 진상조사단은 충분한 조사인력과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못했다. 조사단은 검찰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들과 검찰 내부에서 파견된 검사·수사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 운영되었는데, 외부단원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외부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조사단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조사단장이 임명되지 않고, 조사과정이 오로지 개별 팀 판단에 따라 운영됨으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조사과정의 언론 대응, 조사단에 대한 부당한 외압, 조사단원들의 중도 사임으로 인한 사건의 재배당 등)에 대해 대검찰청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부단원들은 검찰 내부 업무망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고, 최소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출석을 통보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인적조사는 오로지 조사 대상자의 협조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 과거사위가 이제 종료되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고 무겁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가진 공권력이 검찰 내부의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한 한계 속에서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미완으로 남게 된바, 이번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여 향후 검찰의 철저한 과거사 정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검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1. 검찰은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1. 검찰은 철저한 검찰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평가와 논의를 계속하라.

 

 

20196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603_논평_검찰과거사위원회

첨부파일

190603_논평_검찰과거사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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