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9-01-24 46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가정에서 원고는 양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입양 가정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 당한 후 원고는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해야했고, 어렵게 2차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또 다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원고가 1차, 2차 입양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파양당하는 동안 A기관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임 아래에서 성인이 되도록 원고는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입양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청소년 시절 사소한 비행이 이후 문제가 되어 결국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미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둔 채 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의 두 차례 입양과 파양, 아동학대 피해, 시민권 미취득, 강제추방과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A기관에게 있습니다. A기관은 원고의 해외입양을 추진할 당시 원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으로, 당시 형법 및 입양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위와 같은 A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A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A기관의 위법한 입양에 조력함으로써 A기관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해외입양아동들을 아동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148명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외입양이 추진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게 지급되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피고 대한민국과 A기관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원고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생활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0여년 만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가족과 이별 당하고 주거지를 이전당하는 강제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고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상태로 불안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해외입양인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011년에 추방된 한 입양인은 2017. 5. 경 국내 노숙자 쉼터,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원고와의 수차례 상담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기관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공동 대리인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1년여간 소송을 준비한 결과,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7.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 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단 또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과다한 입양수수료 이익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첨부파일

190124_민변아동위_보도자료_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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