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18-02-26 36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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