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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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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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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