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2016-10-26 15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검찰 외에도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매달 열리는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월례 회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위원회 장주영 변호사님이 좌장을, 사법위원회 김선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으셨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권한 배분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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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사법위원회 성창익 위원장님, 김지미 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참여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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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은 노회찬의원 등 11인이 2016. 7. 21.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001057)’과, 박범계의원, 이용주의원이 2016. 8. 8.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461)으로 총2개이며, 각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법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위원회 회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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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부암동 G하우스에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15여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석하여 검찰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정책 전문가인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사법위원회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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