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2016-09-30 41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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