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6-06-13 31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1. 신생 디지털정보위원회 출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카카오톡 불법사찰 사건·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해킹사찰 논란 등 디지털정보 분야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정보기술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에서는 디지털정보 분야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거나, 사안별로 개별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정보 분야의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민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위원회로 승인받았고, 지난 29차 정기총회에서 이광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연구, 변론실무 케이스스터디, 신비밀보호법 등 정보통신 법제에 대한 입법대응, 디지털 인권분야의 교재 저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디지털정보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가입문의는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아람 변호사(aramsong@minbyun.or.kr, 02-522-7284)로 부탁드립니다^^

 

2.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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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위원회는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하며,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고,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로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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