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_한중fta 국민의견제출 기자회견

2015-04-08 33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순서:

사회_김종우 변호사(국제통상위 간사)

보도자료 낭독 / 박일지 변호사(한중 FTA 팀장)

의견서 설명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위원장), 노주희 변호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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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중 FTA에 대한 국민 의견 제출>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월 13일까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민의견제출기간에 맞추어, 한중 FTA 협정문의 10개의 전면재검토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시합니다.

 

중국과의 FTA에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 검역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환경법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중국 노동자의 유입 증가가 실업을 낳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한중 FTA 협정문에는 이러한 안전 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에게 공공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권한을 주어 사기업이 국가의 사법 주권을 벗어나 공공정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공공 철도 노선 민영화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치우치고 불균형적입니다.

 

한중 FTA가 약자보다 강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불균형의 예는 이미 압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 농산물의 진입을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보석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하면서도 한국 자동차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한중 FTA에서 전면 제외한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는 북한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동아시아 분업 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없이 한국 싱가포르 수준의 개성공단 조항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실상을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게 중국과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하기 전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 및 일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중 FTA가 되도록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아래 10개 재검토 과제 반영을 위한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월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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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_ 민변 의견서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수정’의견서 제출

 

지난 4. 8. 민변이 제출한 한중 FTA 의견서 내용중 5번 항목. 철도민영화 조항 삭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전체 수정의견서는 첨부 1. 참조

 

5.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 한중 FTA 부속서 8의 문제

 

▫2005. 7. 1.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예산으로 건설한 철도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철도에서의 여객운송서비스 독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 독점운영권의 의미는 민간회사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즉 민영화 불가를 의미함.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철도 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신규 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허용하고 있음(부속서 8-가-1). 이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임.

 

▫위와 같은 FTA를 통한 철도 민영화 시도는 한미 FTA, 한-EU FTA, 한-호주 FTA 등 일련의 FTA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임.

▫한미 FTA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일인 2005. 7. 1. 전에 건설된 구간에 대해서만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건설된 구간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한-EU FTA는 한중 FTA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심지어 한-호주 FTA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만이 2005. 6. 30.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005. 7. 1. 이후 건설 노선에 대한 국내외적 민영화를 허용하는 동시에 2005. 6. 30. 이전 구간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할 수 있는 소지마저 주고 있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부속서 8-1-가의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하여, 국유철도는 시기 불문하고 개방 대상에서 제외

 

 

첨부 1. 전체 수정의견서

 

 

한중 FTA 전면 재검토 10개 과제

 

1.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중국 현지 검역권 조항과 식품안전 집행 조항 신설

 

. 한중 FTA 5장의 문제점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해당 국가 1위가 중국임 (총 9,225건 중 1,870건(20.3%)

 

▫한중 FTA 4장에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이 있어 중국산 식품이 더 쉽게, 한국에 진입할 것임(4.14조).

 

▫ 한중 FTA는 이미 한국 식탁을 차지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더 증가시킬 것임에도 식품안전을 주제로 하는 한중 FTA 5장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함

 

▫중국 현지 식품공장 전반에 대한 현지 검역권을 확보하지 못함

 

▫ 한중 FTA에 마련한 분쟁처리절차를 식품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 집행력도 없음(5.6조).

 

 

. 재검토 과제

 

▫ 한중 FTA 5장에 상대국 식품 생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지 검역권 조항을 추가하여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중국 현지 검역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현재 중국산 수산물, 중국산 수생동물, 중국산 닭고기 구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식품 전반에 확대해야 함)

 

▫ 한중 FTA 식품안전 규범에 한중 FTA 분쟁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

 

2. 중국이 중금속 미세번지(PM 2.5) 방지 환경법을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 신설

 

. 한중 FTA 16장의 문제점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초미세먼지(PM 2.5)는 입자 지름이 2.5㎛이하인 매우 작은 오염물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는 치명적 물질임

 

▫중국 중금속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의 60%가 석탄 매연과 자동차 매연임.

 

▫석탄 매연의 경우, 중국은 2013년에 36억 톤의 석탄을 사용함. 이는 중국 외의 세계 모든 나라의 석탄 사용량보다 더 많음. 석탄을 사용하는 철강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갈탄을 사용하는 고로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행정감독이 없음

 

▫자동차 매연의 경우, 중국은 2013년에 1억2,00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2,200만 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경시 한 곳에서만 한 해 80만 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대기오염방치법(防治法) 제53조를 법 시행 후 14년 동안 단 한 차례 집행한 사례가 없음.

 

그 구실은 법이 집행권한당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법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음).

 

▫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허용 기준자체가 느슨하여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기준치 25㎍/㎥보다 세배나 높은 75㎍/㎥임

 

▫그런데도 한중 FTA 16장 환경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집행력도 없음(16.9조)

 

▫한미 FTA에는 시민이 상대국 정부가 환경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조사를 요청하는 대중참여절차가 있으나(20.7조) 한중 FTA에는 이마저 없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16장에 상대국이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 신설

▫중국의 환경법 집행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직접 참여 제도의 신설

▫ 한중 FTA 환경보호 규범에 한중 FTA 분쟁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

 

3. 중국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항 신설

 

. 한중 FTA의 문제점

 

▫중국은 3억 명에 이르는 농민공의 단순 저임 노동력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전문 인력까지 다양한 막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음

 

▫한국과 중국은 세계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단결과 단체 교섭의 자유(87호 98호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의 4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참고로 8개 핵심 협약에 대해 일본은 6개, 베트남은 5개 )

 

▫ 한국과 중국이 ILO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중 FTA가 노동인권 미보호 체제가 되어 두 나라의 노동조건이 경쟁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한중 FTA는 아예 노동권 보호의 장이 없음 한미 FTA에는 별도의 노동 장이 있고, 상대국의 노동권 미 보호 시 시민이 조사를 요청하는 참여제도가 있음

 

중국인 노동력의 한국 진출 문제: 한중 FTA 11장은 중국 회사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중국 본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최대 1년간 주재시켜 서비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부속서 11-가-1).

※ 중국인 노동력 진출 분야: 중국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류의 설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전자 공학 또는 환경 산업, 회계, 건축사 서비스, 경영 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한 이행 서비스, 정보 관리 서비스, 정보 시스템 서비스,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중국인 직원

 

 

. 재검토 과제

 

노동 챕터의 신설

중국의 노동권 미보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참여 제도 신설

 

4. 기업에 밀실 국제중재 회부권을 부여하는 조항 일체 삭제

 

. 한중 FTA 12장의 문제

 

▫한국의 금융정책이 론스타에 의해 4조원대의 국제중재에 회부당해, 소송비용으로 올해까지 219억5200만원을 쓰고 있음

 

▫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기업의 국제중재회부권은 국회의 의결과 이명박 정부의 약속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존 FTA나 양자 간 투자자 보호협정(BIT)을 개정할 예정임

▫FTA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므로 그 위반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대상으로 4조원대의 국제중재를 회부한 사건 및 한미 FTA 시행 3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대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접으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회부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12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FTA 12장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회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있음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보호나 노동권 보장 등을 직접 요구할 수단이 없는 것과는 달리 투자 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하는 것임

 

▫ 더욱이 한중일 투자자협정에 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FTA라는 경제통합협정에 포함시켜 고정화시킬 필요가 없음.

 

▫ 투명성 조항이 한중 FTA에서는 아예 빠져 있음. 이는 론스타의 대한민국 국제 중재 회부와 마찬가지로 국제 중재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되어도 국민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수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됨(한미 FTA와 비교할 때도 그러함). 가령, (1)공공정책을 수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서도(부속서 12-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경우에는” 라는 구멍이 있고, (2)과세도 수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21.3조 5항 가).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12장에서 기업에 국제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ISD) 전면 삭제

 

5.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 한중 FTA 부속서 8의 문제

 

2005. 7. 1.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예산으로 건설한 철도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철도에서의 여객운송서비스 독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 독점운영권의 의미는 민간회사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즉 민영화 불가를 의미함.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철도 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신규 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허용하고 있음(부속서 8--1). 이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임.

 

위와 같은 FTA를 통한 철도 민영화 시도는 한미 FTA, -EU FTA, 호주 FTA 등 일련의 FTA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임.

한미 FTA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일인 2005. 7. 1. 전에 건설된 구간에 대해서만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건설된 구간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EU FTA는 한중 FTA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심지어 한호주 FTA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만이 2005. 6. 30.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005. 7. 1. 이후 건설 노선에 대한 국내외적 민영화를 허용하는 동시에 2005. 6. 30. 이전 구간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할 수 있는 소지마저 주고 있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부속서 8-1-가의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하여, 국유철도는 시기 불문하고 개방 대상에서 제외

 

 

6. 개성공단 조항의 실질화

 

. 한중 FTA 3장의 문제

 

▫한중 FTA는 북한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로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동아시아 분업 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필요함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여러 FTA에 개성공단 조항을 넣었으나 개성공단 제품 중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약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에서 가공하는 제품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원산지 인정 방식을 도입해서 한중 FTA가 북한을 동아시아 경제에 평화적으로 편입하는 중대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

 

▫ 한중 FTA는 한국 싱가포르 수준의 개성공단 조항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3장에서 북한지역 생산 가공 제품 전반에 한국이나 중국 원산지 자격 부여

 

7.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 한중 FTA 4장의 문제

 

▫전체 농수축산물 2,240개 중 1,572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기이든 장기이든 결국 관세를 철폐하게 됨. (관세철폐의 예외 또는 부분감축으로 규정한 품목은 668개)

▫그리고 0% 관세로 상당량의 수입이 별도로 보장되는 할당량(TRQ) 적용 품목(낙지, 바지락, 참깨, 대두 등)의 경우 할당량이 대규모임 가령 낙지의 경우 2013년 국내 생산량이 5,061톤, 수입량이 38,535톤으로 수입 비중이 높고, 그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인데, TRQ 적용물량, 즉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중국산 낙지 물량만 25,500톤임. 정부는 국내 부족분을 어차피 수입해야 하므로 TRQ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국내 생산을 더 위축시키고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문제 있음.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대규모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하였지만, 한중 FTA는 아예 농업 세이프가드가 없음.

 

오히려, 한중 FTA상의 44개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WTO 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 권한마저 포기해 버림. 즉, 이미 무관세이거나 한중 FTA 이행으로 무관세가 되는 농산물 일체(현재는 주로 번식용 축산, 과수 나무, 종자, 사료용 무기질·향미채, 참깨유박, 전분류 등)에 대하여 WTO 협정상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 권한을 포기함(1.6조 주석2).

 

이번 한중 FTA 협상 결과로는 162개 농산물에 대해 한국이 확보한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중 약 27%가 상실된 것이고, 향후 한국의 농산물 개방이 더 증가할수록 자동적으로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를 추가 상실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작년 11월 협상의 실질적 타결 시 발표한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에는 빠져 있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4장에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의 신설.

▫한중 FTA에서 세계무역기구 상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권한 포기 조항 삭제

 

8. 보석류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불균형 관세 철폐 변정

 

. 한중 FTA 부속서 2-가의 문제

 

▫한중 FTA는 보석류 등 이미 한국 시장에 대거 진입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해당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세 철폐는 즉시 철폐되지 않아 중국산 제품에게 커다란 특혜를 줌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금반지나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금도금, 금은세공품 등 보석류 제품의 경우 한국은 관세율 8%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나, 중국은 금은세공품, 백금 보석류를 모두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함께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관세율을 15년 장기간 철폐함

 

▫이미 한국 시장에 대량 진입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함.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이 품목수로 중국은 전체 품목의 12%에 불과한데 반하여 한국은 34%나 됨.

▫가령, 중국산 버스·화물차용 재생 중고 타이어(4012 120000, 130000)에 매기던 8% 관세 가 즉시철폐 되는 것이 대표적.

▫특히 이미 중국산 철강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 철강제 체인, 철강제 스프링, 방열기, 주방용품, 싱크대, 세면대, 주물용품 등 총 54개의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 8% 관세를 즉시철폐.

▫또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판유리(HS 7005, 8%), 시멘트(HS 2523, 관세 5%, 8%), 타이어(HS 4012, 관세 8%) 철강(HS 7326, 관세 8%)의 경우에도 관세를 즉시철폐.

▫섬·의류, 비철금속, 정밀화학(fine chemical), 합성수지, 합성 고무도 관세 즉시철폐.

▫완구, 문구도 즉시철폐.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부속서 2-가의 보석류 등 불평등 관세철폐 구조 변경

 

 

9. 한중 FTA 가서명 후에 공포된 중국의 추가 대외개방법을 반영

 

. 한중 FTA 8장의 문제

 

▫ 중국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후인 2015. 3. 10. 외국자본 도입 허용을 크게 확대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포함

별첨 목록과 같이 49개 분야의 업종이 제한대상에서 삭제되어 개방되었음

▫그러나 한중 FTA 8장은 중국의 추가 개방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가서명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예를 들면, 재활치료원이나 간병 서비스 등 양노기관 노인복지서비스를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장려를 하기로 하였으나 한중 FTA는 이 서비스가 개방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자동차 무단변속기 제조와 연구 개발, 디지털 영상물 제작 편집 설비 제작업, 폐수처리장 건설과 경영,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1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 제조,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스캔기 등 다기능 일체화 사무용 설비 제작, 녹색 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청정 석탄 기술 제품의 개발 이용 및 설비 제조, 대형 공공 건축물 고층 건물 석유화공시설, 산림, 수역과 지하 시설에서의 소화와 방화 구조 기술 개발과 설비 제조업, 고속철로 및 여객 전용철로 기초 설비 종합 보수업, 공업설계, 건축설계, 의류 디자인 등 창의적 산업도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장려를 하기로 하였으나 한중 FTA는 이 서비스가 개방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력망 건설과 경영(이 분야는 중국 측 다수 지분을 조건으로 함)을 새로이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정기 비정기 국제해상 운송업무의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 지정의 조건을 종래 중국 측 다수 지분 조건에서 합자와 합작 조건으로 완화시켰으며, 선박 항공기 전자설비 제조와 부품생산의 장려 업종 조건이었던 합자와 합작 조건을 폐지하여 독자적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은 한중 FTA 서비스 개방 목록에서 제외돼 있음.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8장을 중국의 새 대외 개방 법령에 맞게 개정

 

10. 담배 및 전자 담배를 FTA 대상에서 제외

 

. 한중 FTA 부속서 2-가의 문제

 

▫금연정책을 위하여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서도 한중 FTA에서는 담배 관세 40%는 철폐(15년간)

 

▫ 중국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용 용액이 한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담배 세금 인상이 가시화된 201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더욱 급증하였는데도, 중국산 전자담배 관세 8%,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관세 6.5% 및 기타 전자담배용 용액 관세 6.5%를 즉시 철폐함.

 

 

. 재검토 과제

 

한중 FTA 부속서 2-가에서 담배를 제외

 

III. 국민에게 한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

 

▫정부는 국민에게 한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한중 FTA의 실체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1>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 정도 수준은 정부 홍보 내용보다 낮음. 가령, 정부는 “중국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함”이라고 설명(정부 발표 <한중 FTA 관련 주요 업종별 설명 자료> 22쪽)

 

그러나 중국 측 관세철폐 양허표를 보면 콘텍트렌즈(중국 세번: 9001300000), 주방용 유리제품(3924100000)에 대해 중국은 현행 관세 10%를 각 20년간과 15년간이라는 최장기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두고 개방이라고 할 수 없음(중국 양허표 188쪽, 중국 양허표 74쪽).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2>

중국의 해외 관광객 유치 영업 조항(17.22조 Outbound Tourist Cooperation)은 중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이 한국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 피력에 불과함(China will give priority in positively considering the authorization of Korean tourist firms).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3>

한중 영화 공동 제작(부속서 8-나)도 한중 FTA에서 새롭게 개방한 내용이 아니라 2014. 9. 1. 발효되어 이미 시행 중인 한국과 중국 사이의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그대로 베껴온 것에 불과함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4>

정부는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의 네거티브 후속 협상권을 확보하였다고(22-가)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이미 중국은 앞에서 본 2015년 목록 공포 및 자유무역지구 시범구 지정, 미중 투자 협정 협상 등 독자적으로 개방, 네거티브화를 진행하고 있음.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5>

중국은 현재 약 18개의 한국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중국의 반덤핑 관세 장벽은 몹시 높음. 그런데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반덤핑 관세 장벽에 대응하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달리, 한중 FTA 협정문에는 이와 관련한 실효성이 있는 대응책이 없음.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6>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의 관세에 의한 시장 보호 비중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강제인증제도(CCC) 등의 비관세장벽(NTB)을 통해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위생검역(SPS) 챕터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챕터 등에서 이러한 비관장벽을 낮출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항을 넣지 못했으며, TBT의 경우 집행력도 없음(6.15조). 한국산 인삼의 경우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음

 

<정부 설명 사례와 실상 7>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였다고 하나, 중국은 특허 수에서 세계 1위임.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은 총 43만 건인 반면 중국의 2014년 출원은 440만 건에 달함. 특히 실용신안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87만 건 대 1만 건(2014년 기준).

지식재산권법의 강화, 특히 민·형사 집행의 강화는 한중 양국의 일반시민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별첨 목록: 중국의 2015년 대외개방목록 변경(일부)

 

2015년부터 제한대상에서 삭제되어 허가로 간주되는 업종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1)희귀수목종자 원목의 가공(합자, 합작에 한함)

2)목화(실면사 및 개발(합자, 합작에 한함

4)금강석, high-aluminium fire clay, tabular spar, 등 중요 비금석 광물의 탐사 및 채굴철강의 채굴, 선광, 함수호 정수 자원의 정련

6)보론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강석 채굴

7)천청석 채굴

8)대양 망간결핵 및 바다모래의 채굴(중국 측 절대적 지분통제)

3. 제조업

9)황주 및 유명브랜드 백주의 생산(중국측 절대적 지분통제)

10)담배잎, 재건조 담배의 가공생산

11)연산 1,000만 톤 이하 압력 정유 등

12)소다, 소규모 황산

13)감광재료의 생산

14)벤지딘의 생산

15)독성제조에 용이한 화학품의 생산

16)불화수소산 등 저가 프레온가스 화합물

17)부타디엔 고무

18)전석법 폴리염화비닐 및 소규모 에틸렌 등

19)유해물질 함유 소규모 안료, 도료

20)붕소마그네슘철광석 가공

21)환경오염유발, 낙후기술 이용 무기염류 생산

22)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 G 등

23)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B1 등

24)국가면역계획 백신 품종

25)마취약 및 일류정신약품 원료(중국 측 지분통제)

26)혈액제품

27)일반 절편방직 화학섬유사

28)비스코스레이온 섬유

29)전해알미늄, 동, 납,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

30)각종 보통급(PO) 베어링 등

31)400톤 이하 바퀴식/이동지지대식 기중기(합자, 합작에 한함)

32) 일반 테릴렌 장섬유 및 단섬유 설비 제조

33)320마력 이하 불도저, 30톤 이하 굴착기 등

4.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용수 생산과 공급업

34)전력망의 건설, 경영(중국 측 절대적 지분통제)

5. 교통운송, 창고보관과 체신업

35)철도화물운송회사

36)출입국 자동차 운송회사

6.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37)전신회사: 부가전신업무(외자비율 50%이하, 전자상거래 제외)

7. 도매 및 소매업

38)직접 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판매

39) 식물유, 식용설탕, 농약 등 도매, 소매, 배송(30개 초과 분점 설치 시 중국 측 절대 지분)

40)음향제품(영화제외)의 유통(합작에 한함)

41)정제유 도매

8. 금융업

42)재무회사, 신탁회사, 화폐중개회사

43)보험중개회사

부동산업(금년 목록에서는 삭제)

44)토지개발(합자 또는 합작에 한함)

45)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및 국제회의 센터의 건설 및 경영

46)부동산 2급 시장거래 및 부동산 중개 또는 중개회사

10.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47)수출입상품 검역, 감정, 인증회사

48)촬영서비스(측량항공 촬영은 합자에 한함)

13.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49)오락장소 경영(합자, 합작에만 한함)

 

 

 

 

 

 

 

첨부파일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