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2014-11-06 2,207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을 한 예로 들었다고 한다.

2.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장경욱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간첩 혐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함으로써 신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의 신체를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4.10.27.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경욱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변호인이 수사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3. 위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줄기차게 장경욱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그 구성원의 수사의지도 완전히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4. 검찰에게 묻는다. 아직도 장경욱 변호사가 2006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로 수사방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는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우리 헌법의 핵심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대공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관들의 수사의지를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결 또한 대법원의 종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진술거부권 등이 공안의 첨병인 국정원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5.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낡은 공안 이념에 매달려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에 의한 불법적 간첩 ‘조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재일동포 형사재심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보안사, 그리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낡은 공안이념에 갇혀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일부 정치 검찰에게 있다.

6. 검찰은 국정원과 더불어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하여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우보수언론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까지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을 뿐 허위진술을 강요한바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7. 다시 묻는다.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

 

§. 별첨자료_ 장경욱 변호사 관련 민사(손해배상) 1심, 2심, 3심 판결문

 

2014.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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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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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 민사 3심 판결문.pdf

장경욱 변호사 민사 1심 판결문.pdf

장경욱 변호사 민사 2심 판결문.pdf

[성명]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1411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