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2014-07-14 543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1.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할 때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의원과 가족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주장하였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에만 특별법 제정을 맡겨놓을 경우 정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반대로 야합을 통해 졸속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350여만 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요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안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청을 왜 거부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의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가족 대책위의 농성과 국민의 성원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2014. 5. 8.)하고,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보고서를 발표(2014. 5. 29.)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 6. 30.부터 7. 11.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피조사기관의 자료제출 및 답변의 불성실함,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물타기와 맹목적 편들기 등으로 인해 맥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을 대신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해경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의 부실함과 한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법안심사과정에서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완벽한 진실규명,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 피해자의 치유와 기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향한 염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그리고 민변은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이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잊지 않겠습니다”,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치유와 기억을 통해 안전한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담고 있는지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검토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를 국회 특별법 TF팀과 가족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붙임 :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한 의견서
2014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0713세월호특별법긴급기자회견.pdf

민변세월호특별법의견서(수정2)-요약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