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 개최

2014-06-2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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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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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문의처: 민변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 010 6323 1409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010 8883 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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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 개최 

전송일자 :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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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은 2014. 6. 30. 11:00 국회 정론관에서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4년 6월 30일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또한 민변은 정부가 내년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관세 주권을 행사하여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올 11월 20일까지 쌀 관세법령을 입법예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 조약상의 사후 검증 절차를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쌀 관세율은 정부가 2015. 1. 1.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쌀을 수입할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민변은 쌀 관세율이 몇 %로 되는가가 쌀 수입자유화 폐지의 핵심적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2014. 6. 30. 국회 정론관에서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변에 의하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제 31조 제 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변은 정부 선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절차는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전인 올 11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법령 개정 입법예고 및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2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허표 통보라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쌀 관세율은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조약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한 후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쌀 수출국들은 산식 적용이 문제가 없는 지만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민변은 국회에 유전자조작 쌀 수입금지법 및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다.
 
 
 
 
2014.6.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쌀 민변 언론 설명회 140630.pdf

민변의 목소리.jpg

보도자료.pdf

[기자회견문]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하고, 9월 해외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