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1]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조수진 회원

2014-06-10 939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5기로 올해 변호사 9년차입니다. 금속노조법률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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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소송 수임을 하지 않다보니 민변에서 그동안 기획소송보다는, 회의기획하고 연구한 뒤에 법안 만드는 방식의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거다 할 스토리가 없는 편인데도 모범회원상을 주셔서 놀랐어요. 민변내 사내변호사, 보좌관, 국선전담과 같은 다양한 비개업 회원분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습니다. 으리으리한 상패를 주셔서, 잘 받아 집 책장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민생위에 다른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계신데 제가 먼저 받아 죄송합니다.

 

Q.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주로 합니다. 민생위는 부동산팀, 서민금융팀, 공정경쟁팀, 조세재정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조세재정팀장을 맡아 세금 낭비에 대해 납세자 자격으로 손배청구할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법제정운동 · 강원도 올림픽 시설 재정낭비 주민소송 · 부당한 대기업 조세감면이나 세법개정안 감시활동 · 수도나 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반대 등 활동을 팀원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상생 운동도 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조세재정팀은 신생팀이라 아직은 스터디에 좀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경쟁팀과 같이 활동해서 성과가 났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입법과정이 기억에 남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대형마트와 SSM이 자생적인 골목상권을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실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신설되는 전후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대형마트 측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거가 2006년에는 WTO와 FTA 위반을 주로 주장하다가 그 뒤 소비자권리침해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그리고 재산권침해를, 최근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을 들고 나오는 식으로 끝도 없고 언론까지 대기업편이라, 과연 공룡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도 했었고, 그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야근하시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24시간 영업안하니 불편하다고 말할때는 좌절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결국 입법이 되었고 조례제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동료변호사님들과 선배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감동받았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싸움인데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Q. 어떤 변호사로서의 모습을 꿈꾸시나요?

조세재정분야 공익 활동을 매해 작년보다는 잘하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려고 진학한 대학원도 석사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된 것이 점점 모른다는 생각이 더 들고,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고민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니 잘 해내지 못하는 분야 일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하고, 예전에 비해 활동 주제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변호사 업무도 더 잘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보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세요.

어느 위원회든 참여해서 일을 맡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일이 바빠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시더라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하다보면 한걸음씩 같이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조세재정에 관심있는 분들은 민생경제위원회로 오세요~!!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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