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2014-06-03 882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진도로 행하는 것을 미행하였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염려만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으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이상 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심지어 금지 통고된 집회조차도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버젓이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집회에서 차량 위에 있던 송경동 시인에 대하여 선동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이고 위험하게 체포ㆍ연행하여 갈비뼈를 골절시켰고, 집회에 참여한 여성을 넘어뜨려 실신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법과 판례를 무시하는 경찰은 연행된 여성들의 속옷을 강제로 탈의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이 역시 최소한의 인권을 거론하기에 앞서 법원의 최근 판결조차 무시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가족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삼성서비스노조 간부의 시신을 제대로 된 협의 절차도 없이 강제로 가져가면서 삼성서비스노조원 25명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쯤 되면 경찰이 따르고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하여 최근 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인치할 때까지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로 수갑을 채우는 내용의 ‘수갑 등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나 자살,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경찰의 원칙과 예외가 뒤 바뀐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의 수갑으로 인한 인권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예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며 뒤바뀐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면 그 것은 公權力이 아니라 攻勸力에 불과하다. 경찰은 하루 빨리 자신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본분을 자각하고 이제부터라도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적 기관은 그 존재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모임은 최근 일련의 경찰권 행사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찰이 했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과잉된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모임은 경찰이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불법을 자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6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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