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2014-04-30 802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30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지난 2014. 4. 25.자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 보안수사1팀은 고소인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2014.1.7 접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1팀 사건번호 2014-000687)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2. 변호인단은 고소 사건 수사담당자를 상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규탄) 사유를 문의한 결과, 검찰 진상조사팀이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각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에 이 사건의 사건처리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유우성의 고소사건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중요사건에 해당하여 검사와 회의까지 하였고 지휘검사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로 송치하는 것으로 지휘하였다는 것입니다.

 

4. 유우성의 고소사건은 수사지휘 검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부로 기록이 송치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4형제35800호, 담당검사 심형석)에 계류 중으로 심형석 검사는 유우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의 담당검사입니다.

 

5. 먼저, 우리는 유우성의 고소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하여 검찰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답변을 곱씹으며, 검찰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경찰의 태도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다음으로, 검찰이 유우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각하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지휘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도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경찰과 회의까지 열어 수사지휘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도 그 기만성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최소한 진상조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증거은닉 등 고소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이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려는 시도로서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소인을 소환하거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하여 검사를 포함한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하여 조사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8. 이제 특검의 도입을 바라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9.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유우성과 그 가족의 피해와 간첩 낙인의 불명예를 완전히 벗겨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4.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고소사건 불기소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1404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