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2014-04-18 86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항소심 결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오는 4월 25일 10시 30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 14일에는 검찰 수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정리_ 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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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지휘부 불기소 및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하여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장 불기소이유에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하여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던 자들이므로 당연히 지휘부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에서 증거를 위조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관여한 자들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을 것임에도 검찰은 이를 포기하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인철영사를 파견하여 증거위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였는데 인사권까지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다면 당연히 지휘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처장을 불구속한 이유 납득할 수 없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이고 상급자인 이처장은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만 구속기소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살기도한 권모팀장에 대하여 시한부기소중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조사를 받다가 자살시도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시도가 있었다며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가까운 예로 김원하에 대하여 구속기소한 점만 보더라도 공평한 법집행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발생 초기부터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 지휘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실제 압수수색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주는 자료만 받아 왔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명백해 졌다.

 

2. 검사 불기소

 

검사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총 4가지 문서 중 하나만 위조사실을 알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았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2013. 10.중순경 이미 서로 내용이 다른 출입경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증거(검찰에 유리한 증거)만을 2013. 11. 1.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마저도 스스로 의심스럽다고 여겨 화룡시공안국에 확인을 거쳤다고 하나 확인이 오기도 전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화룡시 회신문은 2013. 11. 27.자).

둘째, 검사는 2013. 7.경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방법으로 출입경기록 발급이 거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지속적으로 속였다. 만약 검사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미필적으로나마도 몰랐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2013. 12. 6.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시하였고(여권기록과 다른 점, 화룡시, 연길공안국 동영상 포함), 증거위조를 예고한 정보원의 사례를 알려주며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증거로 제출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2013. 12. 18.경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다.

넷째, 검사는 중국정부 위조 회신 다음 날(2014. 2. 15.) 작성한 내부대책문건에 여전히 국정원에서 제공할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위조문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검사가 제출한 중국 위조공문서는 영사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화룡시공안국의 회신문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검사가 법원을 기망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음

 

검찰 수사팀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 형량이 매우 높아지는 점도 있지만 지휘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용이하다. 만약 형법을 적용하면 지휘책임자들의 위조 지시행위(교사)를 입증해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매우 까다로운 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위조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묵인하기만 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를 넘어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날조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면 1심에서 위증을 한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12조에서 위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한 직원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검찰은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잘못된 조직보호의지와 충성심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였다면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3년 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실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소위 개인일탈로 축소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되는 관행을 단절해야 하며, 뒤로는 조직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무고, 날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방지를 위해 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팀은 마지막 안전장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 내버렸다. 이번 수사결과에 의하면 증거를 조작해서 낸 것이 걸리더라도 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거조작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만약 검찰 수사팀이 꼭 형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유우성에 대하여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한 것처럼 증거조작 혐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도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하기 바란다.

 

4. 유우성 고소한 사건 병합하지 않음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과 변호인이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지휘부와 관련 검사들에 대하여 불기소를 처음부터 예정하고 수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오늘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유우성이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다.

 

5. 유우성에 대한 수사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에 있어 유우성이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우성을 범죄자처럼 대우하였다.

결국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중국에서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확인해 준 문서에 대해서도 유우성의 위조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사족을 달았다.

 

6. 부실수사

 

검찰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위조문서인 출입경기록을 누가 위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한편, 유우성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수사를 요구했던 증거은닉에 대하여는 수사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유우성의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이므로 리우찌아강이라 변경하여 부르는 것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법을 위반하면서 유우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검사가 출입경기록 입수와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과 유가려에게 출입경기록을 제시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2조 위반으로 고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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