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2014-01-23 303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가 원고 조장희에 대해 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사유 중 2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2가지의 사유도 조장희 부지회장이 노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행한 행위이거나 ‘친사(親社)적인’ 노조(기업노조인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가리키는 것임)의 설립과 그 직후에 급조된 단체협약의 체결에 분노하여 행한 행위로서 해고를 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노조와해 및 고사전략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되며,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 노사전략 문건 등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가 원고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장희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재판 도중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그룹과는 상관이 없는 문서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문건의 작성을 부인한 삼성그룹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는 삼성재벌이 그룹차원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짜고 시행해왔음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그동안 삼성그룹 내에서 발생하였던 노조설립 주도자에 대한 거의 예외 없는 해고는, 자주적인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이고, 윤리적으로도 생존권 박탈을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비추어보면 야만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삼성그룹은 삼성지회와 조장희 부지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부정하는 무노조경영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노조 방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노무정책을 폐기하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었다. 우리는 노동위원회의 재벌 봐주기식 판정에 대해 거듭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판결을 계기로 불공정한 결정에 사과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항소를 통해 재판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당사자와 노동조합에게 고통을 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을 통해 삼성재벌이 말하는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조 와해 전략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초일류기업 삼성재벌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진실에 입각하여 판결해준 재판부의 용기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2014.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40123 [논평]삼성지회부지회장에대한해고는삼성그룹차원의노조와해전략-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