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글_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단장 : 천낙붕)과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유동호)는 지난 5년여 동안 중단된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동을 즉각 재개할 필요에 공감하면서 현재 남북경협기업이 처한 심각한 생존권 위협 상황을 타개하고, 경협기업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2013년 6월 12일 민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째, 비대위와 민변 지원단은 지난 5년여 동안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된 것은 민족 구성원의 통일 염원과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 모두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임을 직시하며 민간 차원의 남북간 경제협력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둘째, 민변 통일위원회는 산하에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비대위의 일상적 활동(피해기업 보상안 마련, 남북경협기업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피해 기업 소송 지원 등)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셋째, 경협 중단의 책임은 남북 당국에게 공히 있지만 일단 남측 정부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대책위는 현황 자료 등을 민변 지원단에 제공하고, 민변 지원단은 이를 적극 검토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담당한다.
넷째, 이상과 같은 활동 이외에도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취하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각종 실천 활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현재 남북경협법률지원단에는 천낙붕(단장), 설창일(간사), 김선수, 김용민, 김유정,김인숙, 심재환, 양승봉, 이광철, 이석범, 이오영, 조동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