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향후계획]민변 FTA 대응관련

2007-04-06 163

<한미FTA 졸속협상에 대한 민변 철야농성 보고와 활동계획>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FTA졸속협상을 반대하면서 민변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철야농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전날인 3월 28일 월례회를 마치고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철야농성이었으나 시의적절했고 회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려 71명의 회원들이 농성의 다양한 일정에 결합하며 농성의 규모와 활동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민변의 철야농성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최종적인 항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언론은 민변의 농성을 중요하게 다뤘고, 운동진영 전체가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며 고무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성은 국민여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무실 농성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요하게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농성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으로 평가와 이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한편, FTA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한미FTA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이익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진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정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간 법률문서인 협정문의 체결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단체인

민변이 협정문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률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서명과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설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 삶을 파괴하는 한미FTA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수년간 중남미의 운동은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맞선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와 차베스는 이 운동들의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남미의 운동들은 한미FTA의 결과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변 집행위는 한미FTA가 타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선, 기존의 한미FTA 테스크포스를 확대재편합니다.

재편된 테스크포스는 통상법 일반에 대한 연구 및 협정내용의 분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통상법제의 복잡한 내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제시는 법률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달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은 이후 시민사회진영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은 사무국에서 국보법 사건 등에 대한 일반 배당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FTA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졸속적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의 연구‧분석작업은 이 국제심포지움을 내용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마련된 기획안을 수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포지움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행사를 주최할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이번 한미FTA의 제반 내용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대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 문의: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