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비정규직 차별철폐와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 개최!

2003-04-24 167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국입니다

현재 민변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월)까지, 성함과 소속을 민변 사무국(m321@chol.com / 담당 김효간사)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은, 4월 29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

– 기자회견 : 4월 29일(화) 낮12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아 래>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계층 중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지난 1월 30일 포브스(Forbes)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력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처지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과 일체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헌법적 가치의 회복과도 통하는 것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기본방향은 현재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노동 관련 법제도를 검토·정비하고 법의 흠결을 메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 법률가들은 정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형식적인 계약이나 관념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집착한 결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띄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규정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시급한다. 기간제근로는 원칙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 도급, 위임계약 등 간접고용형태의 경우 중간착취의 위험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