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이재명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열려

2002-07-18 190

18일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성남 이재명변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회원은 지난 5월 23일 성남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공무원자격사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7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위를 밝히는 육성테이프의 진위규명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의 곁가지인 녹음테이프 제작 및 공개경위만을 문제삼았다”고 밝혔으며, 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변호사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위협 등의 방법으로 가로막고, 고소내용을 과장해 무고로 입건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요청서를, 또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 각각 진정서 및 공동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