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2009-09-09 154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비밀 공개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변은 위 의견서를 통해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통비법.위법성조각.조승수안(090909).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