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용철농민 1차 진상조사결과

2005-12-12 176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결과

․일시: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간사)등으로 구성하였음.
○ 실무팀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팀장 김치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책부장)이 맡아 활동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전문단체가 진상조사 작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음.
○ 진상조사단은 실무팀의 자료수집과 분석–> 진상조사단의 검토–> 목격자 문답진술조사–> 현장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그 1차 진상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2. 1차 진상조사결과

(1) 고 전용철 농민은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가격 당했다.
– 진상조사단의 문답진술과 현장검증에서 목격자들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하였으며, 그들의 진술은 구체적인 시간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정황, 문화마당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시간의 대체적인 흐름에서 모두 일치하며, 진술들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 이상의 사실들을 볼 때 전용철 농민은 여의도 농민대회 전까지는 건강상의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농민대회 이후 심각한 뇌손상 환자의 전형적인 증세를 보였다. 따라서 그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뇌손상을 입는 가격을 당하여 넘어져 뇌손상을 당할 가능성 외에 다른 방법으로 뇌손상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  

(2) 고 전용철 농민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주교면 주교1리 청년회관을 떠난 흔적이 없다.
– 고 전용철 농민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이후 보령으로 내려가는 상황과 이후 보령시 주교면 주교1리 청년회관에 머물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외력을 당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3) 여의도 농민대회 당시 누구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인적인 진압이 행해졌다.
– 경찰의 공격적인 시위 진압으로 당일 여의도 현장에서 200명가량이 후송되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의하면 전체 600명가량의 시위대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 진압에 나선 전경들은 날선 방패와 곤봉으로 안면부를 비롯한 상체를 공격하였고, 뒤돌아 도망가거나 넘어진 사람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여의도 시위현장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 이날 시위현장 지휘 책임은 서울경찰청 차장이 맡았고,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보좌하였다. 이날의 시위진압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고, ‘장비사용에 고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를 위반한 것이다.

(4) 경찰은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처음부터 시도하였으며, 지금도 사건의 은폐, 조작을 기도하고 있다.
–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이 집 앞에서 쓰러져 넘어져 다친 것으로 사건을 왜곡하였으며, 이는 언론보도와 국과수의 부검소견서에도 반영되었다.
–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후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다시 책임 회피와 진상의 왜곡을 기도하였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고 전용철 농민은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를 강경 진압한 전경들의 가격에 의하거나 그에 의해 넘어져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이날 현장지휘 책임은 서울경찰청 차장과 이를 보좌한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지고 있다.
○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왜곡, 호도하여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고인의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방해하였다.

3. 진상조사단의 요구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당일 현장 채증 또는 수집된 사진, 동영상 자료, 시위진압계획, 경력배치현황, 무선녹취록 등을 공개, 협조하여야 한다.
○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은 당일 현장에 출동한 지휘자, 부대 관계자, 부대원들에 대한 자유로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는 과잉진압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전의경 기동단을 해체하여 폭력, 과잉진압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 정부는 시위진압에 전경을 투입하지 말아야 하며,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부대원들이 실명으로 임무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 정부는 당일 과잉진압의 피해로 고통 받는 부상자들의 시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

4. 진상조사단의 향후 활동 계획

○ 고 전용철 농민의 사인 규명을 위한 활동을 보완하면서 홍덕표 씨가 운명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도 전개할 것임.
○ 이후 고 전용철 농민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이를 위해 경찰 측에 다시금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것임.
○ 만약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밝힐 것임.
○ 이런 연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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