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 유엔 인권위 의제 12 : 여성인권

2005-04-12 177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1 Avenue de l’Ahiana 1202 Geneva

성명서
최 혁 대사
대한민국의 상임 대표부

on

Agenda Item 12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
Geneva. March 2005

의장님,
여성인권의 완성과 성적 관점(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은 인권의 모든 측면과 이 위원회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와 관련 있습니다. 문서 E/CN.4/2005/68에서 보고된 것처럼, 우리 대표부는 이 위원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에 성별에 따른 차별교육철폐가 이루어낸 진보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인권활동에서 여성 참여 고양과 관련한 것을 포함, 그 보고서에 내포된 권고를 지지합니다.

우리 대표부 또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후다씨의 첫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인신매매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예방과 처벌에 너무 초점을 맞춘 법과 질서 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업무가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권의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 희망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미래 행동을 위한 가치 있는 권고를 생산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싸움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에 피해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매매 문제에 대한 국제 전문가 그룹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작년에 성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희생자의 보호 조항이 포함된 신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대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별보고관인 Erturk씨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교차점(intersection)이 되는 비참한 문제에 공헌한 이 보고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성 인권을 위한 존경의 결핍이 얼마나 HIV/AIDS 위기에 직면한 노력을 손상하였는지 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올해 국제공동체는 밀레니엄 선언의 이행을 재고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IV/AIDS는 주요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유행병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심의하는 동안 특별보고관의 분석과 권고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장님,
올해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는 인류가 자책하고 있는 비극의 냉정한 암시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데 실패한다면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엄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 때처럼 4월 5일에 일본 정부의 검증 후 통과 된 일부 역사 교과서가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역사적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생략 및 왜곡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깊은 관심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특히 세계 제2차 대전시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 동원과 노예화된 소위 “위안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무수한 타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정을 위한 우리의 반복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 국민에게 가해진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자국의 책임을 거부함으로서 아직까지 자국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는 깊은 우려와 분개를 느낍니다.

의장님,

기억은 짧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지속됩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그러한 여성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치욕(shame)이 될 것입니다. 기회의 창문은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이를 과거의 문제로 단정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심한 사과와 진정한 회개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치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이것에 기초할 때만이 세계를 넘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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