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2001-10-08 104

이 글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모임에서 토론을 위해 발표한 글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7/8월호(통권 41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 : 이정희 변호사
제목 :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형사재판관할권”

첨부파일

맥팔랜드투고.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