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 로비활동 근절을 촉구한다

2001-09-10 183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진씨가 선임한 과거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서울지검장 사무실을 드나들며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의 변론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 윤리규칙 제3조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신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론활동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승현씨 사건에서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수 억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받고도 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함이 없이 자신의 과거 지위와 연고를 내세워 수사에 개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적이고 로비활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소위 “법조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법조계 내부에서 커다란 진통과 상처를 입으면서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법조개혁 노력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때 묻은 돈과 전관들의 로비가 여전히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부 전관들의 탈법적이고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 스스로에게 과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막중한 지위와 책임에 걸맞는 무거운 반성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변협과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일선 검사에게도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로비도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엄정한 검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고언을 전하고자 한다.

2000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