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2013-02-13 173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3. 2. 14. (목) 14: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론스타가 2012. 1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이하 ISD)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지난 2012. 11. 23.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2012년 11월 중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중재재판의 상대방이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중재재판 관련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투자협정 중재재판에서 이례적이고, 이로 인해 중재재판에서 우리나라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민변은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4. 작년 5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본격적인 국제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절차)를 보내왔을 때도 외교통상부는 공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론스타가 스스로 국제중재의향서를 공개하여 정부의 비공개결정을 무색케 만들었습니다.


 


5. ISD 제도에 관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 법관들마저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ISD 국면을 맞이한 이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나 외교통상부는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6. 외교통상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고,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비밀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ISD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론스타 사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외교통상부의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7. 많은 취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13-02-사무-05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