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2012-11-12 147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2012. 11. 13.() 오후 1, 민변 사무실

 

1.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11 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등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다른 법률안들을 먼저 심사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또다시 파행하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건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오주의 ‘유권자 사전투표일’을 줄이려고 했던 공화당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좌절된 일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투표시간 연장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는 신속한 입법을,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미국의 사건의 의미 등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일시 : 11 13() 오후 1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행 :

1. 민변이 헌법소원을 냈던 이유와 내용

2. 헌법소원제출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내용

3.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를 통해 신속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4.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헌재가 결정하거나 국회가 입법하면 되는지

 

 

 

 

2012. 1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첨부파일

[취재요청서]투표시간연장기자간담회(12111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