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2012-09-25 80

[보도자료]

 

민변 ,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의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 소송에 참여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려 합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12월에 있을 제18대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진행과 실무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한 분 중에 먼저 신청한 분 순서대로 50분만을 청구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신청 방법은 첨부된 청구인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민변 메일 (admin@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03() 16시까지입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첨부 안내문 등과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g) 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인단이 모집되면 109일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첨부 1.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첨부 2. 청구인단 참가 신청서

 

 

20129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민변-투표시간연장-보도자료(120925).pdf.pdf

헌법소원 청구인단 참가신청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