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2012-07-24 195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민변은 금일(2012. 7. 23.)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금년 5월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5월 31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금융위원회)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ISD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였다. ISD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무위로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지도 모를 위험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는 한국의 첫 ISD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ISD 관련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론스타가 ISD에 회부하겠다는 의사통보는 주식 매각 및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다툼으로써 이는 금융에 관련된 사항이지 외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ISD 회부 신청은 론스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가 공개됨으로써 온 국민이 론스타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오히려 금융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제투기자본 감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금년 11월에 ISD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서를 공개하라.


 


1. 정부는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 사실을 은폐하였고, ISD 상황 발생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지난 2012. 5. 31.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Lone Star 또는 그 투자사가 2012. 5.에 한국 정부에 통지한 ‘Intent to File Arbitration Claim Regarding Korea Exchange Bank and Other Investments’ 원문(이하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민변의 정보공개청구를 외교통상부로 이송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12. 6. 20. “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론스타는 2012. 5. 22., 한국정부에 한국정부를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ISD)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론스타가 같은 달 28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국제중재회부 의사통보서를 보내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외환 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을 한국 정부가 적기에 승인해주지 않아 주식이 필요 이상으로 수 년 동안 보류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론스타의 투자 이익에 대하여 자의적인 과세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한국-벨기에 투자협정(BIT)에 따라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에 회부하겠다고 정식 통지한 것이다. 이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의 절차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중재 회부 의사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론스타는 한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2. 11.에 중재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론스타가 ISD에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 5. 28.경,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투자자 국제 중재(ISD)에 회부하겠다는 의사통보서를 보낸 핵심적 사실을 감추었고,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고만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동 문서의 주요 주장 내용은… 론스타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라고만 함으로써, 자신이 론스타로부터 국제 중재(ISD) 회부 의사 통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동안 한-미 FTA 비준 문제에서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는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이 와중에 ISD 제도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ISD 제도는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 공공정책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를 한국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함으로 인하여 공공정책의 정당성이 한국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 국제 중재라는 밀실 기구에서 국민과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채 중요 공공정책이 처리되며, 한국이 패소하는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법원도 ISD 제도가 도입될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정책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고만 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 의사 통보서를 받는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그 심리를 수행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막상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정부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금융위원회는 “외교 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지서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매각 승인및 투자 수익 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외교통상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불과할 뿐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정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통지서는 이미 ISD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그 수령 즉시 대중 공개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참으로 옹색할 따름이다.


 


금융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의사통보서는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서 정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론스타가 6개월 후에 실제 중재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론스타의 의사결정의 문제이지, 금융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는 없다. 즉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통보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산한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통보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떠한 업무가 그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향후 ISD의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첫 관례가 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위 및 론스타가 위 주식을 매각하여 약 4조 2천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론스타의 주식 매각을 승인한 경위 등에 대하여 온 국민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


 


민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향후 투자자 국가 국제 중재(ISD)에 대한 행정 감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서를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이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기 전에라도 정부는 즉각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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