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0-12-09 141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 18.에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2. 8.(수)에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시점 조기화 등이었습니다.


 


3. 우선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를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 생산성 향상,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는 효과들(생산성향상, 수요가 적을 시기의 생산량조절, 연장근로축소)은 쉽게 달성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는 반면, 근로자측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효과들(일과 삶의 조화, 연장근로 축소)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적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의뢰했던 연구기관들에서 제시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서면합의전의 공고기간 설정, 대상기간내의 연속근로일수 제한, 1일, 1주, 1년의 근로시간 상한 규제 및 근로일수 상한설정 등)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반영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단위기간만 확장하였는바, 이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 공급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4.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살펴보면,


 


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저축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는 先근로 後휴가 제도


○ 종전의 보상휴가제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정수당의 감소를 가져와 실질임금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안과 연동되면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도입취지 중 하나로 ‘개인의 휴가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나, 개정안 제57조 제2항을 보면 저축된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시기선택에 있어 연차휴가보다 확대된 점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기법 제62조)와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 서면합의로 정산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년 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기법 제61조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반면, 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취지와도 상반될 것입니다.


 


○ 개정안 제61조 제1항과 제3항을 반대해석하면 본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제한문제가 발생하는 바, 임금전액통화지급원칙(근기법 제43조)을 잠탈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하여 가능한 한 연장근로 자체를 억제시키려는 근기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저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등으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한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뿐이어서 최소한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휴가사용 후 연장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先휴가 後근로 제도


○ ‘선 휴가 후 근로’ 제도는 강제근로의 혐의가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당사자의 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활불안정이 심해질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설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기업 생산수요에 따른 유연한 노동력 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고, ‘선 휴가 후 근로’ 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완전히 (근로가) 보충되지 못한 경우 임금에서 차감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상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5.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살펴보면,


○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여 연차휴가사용을 독려 받은 경우와 일반적인 연차휴가사용의 경우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용촉진제도의 주된 목적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미지급(즉, 사용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의 면제)이라는 의심이 드는 한편,


 


○ 이런 상황에서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만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6.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유연화 정책의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으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첨부파일

101209_보도자료_근기법개정안입법예고의견서발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