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2010-10-06 161

[보도자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민변 공동대리인단 구성 변론예정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헌법소원’(2007헌마1083, 2009헌마230, 2009헌마352 병합)사건에 대하여 10월 14일(목)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2007헌마1083, 2009헌마230)은 각 2007년, 2009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각 청구인(수하르조, 파하니 무하마드 자이날 외 2인)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3.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제25조 제4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구법 포함)이며, 해당 법률(령) 규정들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청구취지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이 이주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민변 변론사건으로 지정하여 민변 차원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5. 공동대리인단으로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를 비롯하여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지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오세정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학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참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일 공동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헌법학)가 전문가로서 변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공감 윤지영 변호사(T. 02-3675-7740)


※ 별첨.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의 주요한 쟁점


 


 


2010년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 원 장   권 영 국

첨부파일

101006_보도자료_고용허가제헌법소원.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