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2008-01-10 164

[보도자료] 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명박 특검법이라 한다)의 수사대상이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대법원장 추천이 권력분립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기존 특검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검법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내지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비상적 정치현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이명박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제정되었으며, 조기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은 일단락 되었는 바, 특검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당선인의 비비케이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에 대하여 조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2008.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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