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2012-10-12 122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대표인 김승교 4인에게 찬양고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결과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과 대결의 논리로 가득찬 대법원의 맹목적 판결을 개탄하지 않을 없다.

 

대법원이 평화통일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애쓴 인사들에게 유죄의 올가미를 씌운 것은 결코 정당화될 없다. 평화통일을 함께 일구어나갈 상대인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없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활동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없다. 이들의 활동이 남과 어느 누구에게도 해로운 일이 아닌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마치 과거 냉전시대의 경직된 판결을 보는 듯하다. 낡은 수구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여망과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판결이 재평가되는 날이 반드시 것으로 믿는다.

 

2012. 10.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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