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2-04-20 151

[논 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14민사부 재판장 김태병)은 지난 2011. 1.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홍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수년간 반복되어온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농성 49일 만에 고용승계가 합의되어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원청의 책임회피, 국가계약법에 따른 낮은 도급단가’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노동적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다.


 


결국 법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주장이 홍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당연한 귀결이다.


 


대학 내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용역계약해지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 홍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중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학내 노동기본권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 4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0420_논평_홍대청소노동자손배소송판결.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