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2011-09-15 146

[논 평]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등행정처분취소소송, 체류기간연장불허 및 출국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2011. 2. 10.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였으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체류자격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이 집행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에게 출국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사업장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며 사업장 변경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또한 사업장 변경 후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주노조위원장이 정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더 이상 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11-09-사무25_논평_[미셸위원장판결환영].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