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2011-03-15 164


문서 번호 : 11-03-사무-02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변호사/ 02- 3482- 6198)
제         목 :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전송 일자 : 2011. 3. 15.
전송 매수 : 2쪽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오종상씨는 1974. 5.17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이북과 합쳐서라도 나라가 없어져야 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의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형성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이에 기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비판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박탈 내지 제약하는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이었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구제만이 아니라 긴급조치 위헌 및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모임에서는 추가적으로 100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 중에 있는 만큼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평가와 아울러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법원은 35-6년전에 행해진 위헌적인 국가공권력으로 인하여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긴급조치 재심 청구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재심개시결정과 함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무효임을 선언함과 아울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1. 3. 15.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논평-오종상형사보상결정환영-11031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