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2011-02-11 166

문서번호 : 11-02-사무-03
수        신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        목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2011. 2. 11.
전송매수 :총 1쪽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특별 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0일(2.10.) 일제고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초 해임되었던 강원도 동해시 교사 4인에 대한 해임취소 청구 사건에서, 강원도교육감의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해임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강원도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하루 빨리 교사들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일제고사 등 서열화·경쟁 위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2. 11.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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