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0-11-18 146

[논 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009. 8. 5. 15:00경 평택역 앞 민주노총 주최의 민간인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신◯◯ 대위로부터 신분증과 캠코드 테이프 등 소지품 중 일부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안◯◯ 학생에 대해 원심(1심) 판결을 뒤집고 강도상해죄 중 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기무사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거꾸로 집회 현장에 있던 대학생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본말이 전도된 기무사의 위 고소행위와 관련, 검사와 1심 재판부는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사찰의 불법성을 시정하기는커녕 사찰행위의 실체를 밝혀 줄 캠코드 테이프, 메모리칩, 수첩 등 사찰의 증거품을 확보한 행위를 오히려 강도죄로 인정하고 학생을 법정 구속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바 있다. 1심 판결은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의 소지품을 확보한 행위를 강도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일반인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강도상해죄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기무사 신◯◯ 대위로부터 신분증과 캠코드 테이프 등을 빼앗은 행위는 군수사관의 사찰(촬영) 사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1심에서 이미 무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8명의 군장병이 휴가 중 위 평택역 집회에 참석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차원에서 촬영하였다는 신◯◯ 대위의 주장은 구체적 혐의에 근거하여 수사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신◯◯ 대위의 촬영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역시 무죄이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함으로써 검사와 1심 판결의 중대한 과오를 뒤집었다.


다만 상해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기무사 군수사관 신◯◯ 대위의 사실과 다른 법정진술과 자신 없는 태도로 볼 때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사법정의란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강자인 권력기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따라 잘못된 검찰의 기소를 분명하게 시정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범한 강도죄 인정의 중대한 과오를 교정함으로써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인정하고 그 사찰 증거품의 확보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법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선수

첨부파일

10-11-사무21-[기무사사찰판결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