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3-04-17 207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법무부가 어제(16일)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제도특검의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해왔다. 상설특검이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든 검찰권한을 분산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에 줄곧 반대해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통한 검찰권한 통제에도 반대해왔다. 검찰개혁에 줄곧 반대해 온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법률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활동하지도 않는 제도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특검은 특검의 임명절차와 임무수행에 관한 제도만 일반법의 형식으로 제정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검을 임명하여 사건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평상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있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존의 수많은 실수를 거듭했던 특별검사제의 시작을 약간 쉽게 만든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장차관의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실효성이 적은 방안이자 검찰권한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방안이다. 법무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찰권한의 보호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합의된 국민적 검찰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인 것이다.

 

상설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과제 중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하에서 시도되는 검찰개혁의 첫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오로지 검찰권한의 보호만을 주된 목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주도해서는 안된다. 법무부와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성이지 검찰을 보호하는 활동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에게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상설특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시민사회의 의견, 사법피해자들의 의견, 일반 시민들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생색내기용 상설특검 법안을 발의하여 상설특검 논의를 주도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상설특검의 실효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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