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자동차의 농성장 철거 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중단하라.

2013-01-10 191

[성명서]


현대자동차의 농성장 철거 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중단하라.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용역경비 100여명을 이끌고 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 송전철탑 주변에 설치된 농성천막에 대한 철거를 개시하였다. 이들은 현수막 10여개를 떼어낸 후 농성천막에 대한 철거를 시도하였다.


 


지난 해 12. 27. 울산지방법원(14민사부)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의 요지는 비정규직지회와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외부인들을 출입시킴으로써 회사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질서유지권을 침해하였으며, 회사 주차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같은 날 같은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낸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86일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천의봉, 최병승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한 것이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무단 점거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 및 영업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천의봉, 최병승은 송전철탑에서 퇴거해야 하며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송전철탑에서 내려올 때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매일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는 노동부 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고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불법파견임이 명백하게 판명되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파견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제안은 파견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9,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제33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용인될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십수년에 걸쳐 계속되어온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치해온 정부와 법원이 범죄행위를 시정하라는 노동자들에게 도리어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마치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강도는 잡지 않고 소리친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처벌하려는 것’과 같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절차상으로도 울산지방법원 결정과 집행관의 철거시도가 적법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들(비정규직지회와 소속 조합원들)에게 명촌중문 주차장 내에 설치된 천막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피신청인들에게 철거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의 철거부작위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그 자체로 문제일 수 있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농성장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고3학년인 미성년자 3명을 철거용역으로 고용하여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이라고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재벌의 범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재갈을 물리면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는 정부와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 공약으로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약속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로 하여금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대표적인 사업장 현대자동차에게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 스스로 약속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에 분명하게 지적해두고자 한다. 강도를 잡을 자신이 없으면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 바란다. 너무 비겁하고 속보이는 짓 아닌가?


 


 


2013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30110_성명서_현대차강제집행규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