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2012-06-07 144

[성 명 서]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24.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미셸 전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취업을 했으며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가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한 실제 이유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국시킴으로써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놀랍게도 2007 2월에 대법원에 상고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이 최장기 계류 사건이었다. 계류 기간만 5 4개월이 넘는다. 이는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다.


 


이주노조 사건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2005. 4. 30.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자 이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에게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인종 및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7. 2. 2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이 정작 보호 받아야 할 권리는 외면하고 정부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주노조의 활동을 제한한 미셸 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대법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미셸 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의 목적이 이주노조 탄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2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별첨>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내용

첨부파일

120607_성명서_이주노동자권리외면법원규탄.pdf.pdf